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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위반 하거나 편성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 광주시내 학교 예산편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도 임원 수련회같은 일회성 행사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표준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시설 유지비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다. 이런 필수적 예산에서 0.5%이상은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학교 민주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민주교육 예산을 의무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 교육 포기나 다를 바 없다.
당장 급하지 않다해도 민주교육 미비는 반드시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교육은 커다란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능력 부재는 민주적 통합이 필요할 때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 극심한 충돌도 길게 보면 학교민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자치 예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그런 자치 비용을 의무 편성 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이라면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뿐인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은 학생 기만 행위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히 시행 할 것을 주문한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463600582349010
학벌없는사회, 노동부 신고후 시정 요구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 채용이 논란인 가운데,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차별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576
표준운영비의 0.5% 이상 의무 79개 학교 위반…아예 없는 곳도 시민단체 “미달시 추경편성해야”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는 등 ‘학생자치’를 거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204400582246011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구성원 의견수렴을 하고 임원회의를 여는 등 기본 활동만 해도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침대로 편성하면 100만~300만원 규모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산참여제도 도입,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실태조사를 제안한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6204400660361006
학벌없는모임, "광주지역 초중고 79개교 예산 편성 안 해" "광주시교육청,추경편성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게 지원해야"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을 묵살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모임)'은 광주광역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법에도 학생자치회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 중 79개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중 추경예산에서 의무편성을 입장을 밝힌 학교는 11개교에 그쳤다. 1개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회의 운영 등 기본적인 활동에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학생자치회 의무편성 기준을 넘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회 공약사업, 복지사업이 아닌, 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 위해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지원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19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고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중 11곳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회 공약사업
,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교육 활성화, 예·결산 조사, 학생 예산 참여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 2007년 국가인권위, 전국 국공립대 학칙 인권침해조항 개정 권고 - 사립대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법개정으로 포함 - 인권침해 학칙으로 부당하게 학생활동이 간섭받는 사례 이어져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칙들은 군부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조항들이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국공립대학들은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선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립대학을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소재 사립대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하여 2019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2.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3. 간행물의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4.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 광주가톨릭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5.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 해당 규정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인 사전승인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대학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인권적인 조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이 대학본부에 의해 탄압받는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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