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구성원 의견수렴을 하고 임원회의를 여는 등 기본 활동만 해도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침대로 편성하면 100만~300만원 규모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산참여제도 도입,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실태조사를 제안한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62044006603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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