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36419941557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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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 소재 사립대 수익용 재산 집계

12곳 중 법정기준 준수 3곳 “토지 과도 보유 탓”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하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를 향해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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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상당수 사립대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개 법인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그쳤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1900584153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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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2곳 평균 35.7% … 법정기준 밑돌아

광신학원·송원대·기독병원교육재단 3곳만 준수

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학교(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S학원(1.9%)과 J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부담률은 평균 65.3%로 파악됐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220440061078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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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음.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임. 하지만,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재산사항 :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정당·사회단체, 종교 :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또한,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금년부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17.8.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자료1.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주요내용

신상 관련 (인권침해 항목 위주)

인사기록 관련

· 학력사항 : 기간, 학위, 출신학교 및 전공

· 신체사항 :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사진

· 가족관계 :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재산사항 : 부동산 액수, 부업명 및 월수입, 자가 여부

· 병역사항 : 신체검사일, 신체등위(미필) /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주특기(복무)

· 정당·사회단체 : 단체명, 직책, 가입 및 탈퇴 연월일

임면사항

임용자격 시험

훈련

포상, 서훈

외국어 이해능력

외국시찰 및 수학

징계, 형벌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승진순위

적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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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 81개 중 명단이 공개된 52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전체위원 644명 가운데 75.6%인 487명이 전·현직 공무원이었고, 56.2%는 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시민모임은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여성과 학생, 각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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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이하 자료)’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하였다.


■ 일부 위원회, 위원의 이름‧소속 등 비공개

자료의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의 성명과 소속‧직위를 비공개한 위원회도 존재하였다. 전체 81개 위원회 중 공개한 위원회는 52개이었으며,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즉,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 독식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의 압도적인 공무원 비율이다. 별첨1의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무려 75.6%(487명)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 36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이 물리적인 이점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


■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는 소극적

광주시교육청이 자치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마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학생은 교육관련 결정에서 배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의 위원회 참여자 수는 적은 수치다. 결국 이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등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치규범 혹은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해야줘야 할 것이다.


■ 일부 위원회, 여성 참여율 불충족-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이다.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에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참여가 낮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야만 남‧여 평등적 정책이 실현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외부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위원명단, 회의 일정, 회의 결정사항 및 회의록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타‧시도 교육청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게 위원회 운영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17.8.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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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9. 광주혐오문화네트워크 소속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활동가들과 영풍문고 광주점을 찾아, 인권침해-차별 상품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못지 않게, 대형서점에도 혐오, 차별적인 문구의 상품들이 많네요.

향후 수집-제보된 인권침해-차별 상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상품판매금지 민사소송,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이러한 광고나 상품을 목격하셨다면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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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 12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7%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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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대 법인 상당수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2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5.7%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을 지킨 법인은 광신대와 송원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또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 운영비에 쓰도록 규정돼 있지만, 3개 법인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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