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발생시 교직원 자녀 1순위 충원

시민단체 "공개 추첨·규정 개정해야"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교대 부설초교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 발생시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둬 충원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04623600242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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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녀 전ㆍ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5일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2017학년도 전ㆍ입학 규정은 재학생 결원시 본교 교직원 자녀 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ㆍ운영위원회 자녀ㆍ본교 재학생 형제 자녀 2순위, 일반 학생 3순위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입생 결원시에는 추첨 당일 대기자 남ㆍ여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교직원 자녀 또는 운영위원회 자녀, 재학생 형제 자녀를 2, 3순위로 충원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립초등학교 학칙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의 보고ㆍ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면서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현재까지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는 교직원 자녀 14명과 운영위원회 자녀 7명, 재학생 형제 자녀 42명이 전입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6.8대 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ㆍ입학을 실시하거나 사회적 약자 가정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46236005315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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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가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자료를 발표하고 광주교육대 부설초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광주에 따르면 광주교대부설초의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은 올해에만 6.8대1을 기록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공개추첨을 통한 일반전형,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또는 특별전형 대기자를 1순위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 자녀 2순위, 본교 재학생 형재자매 또는 본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운영위원회 자녀는 3순위, 일반학생 4순위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측이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학벌없는사회 광주는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는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지도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46236005345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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