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시 교직원 등 관계자 자녀로 충원’ 교칙 … 시민단체 “불공정”


광주교육대 광주 부설초등학교가 재학생의 자퇴·전학 등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전형(공개 추첨)이 아닌 해당 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이 6.8대 1에 달할 정도로 입학이 어려운 곳이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초교는 올해 일반전형(90명)·특별전형(6명)을 거쳐 모두 9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신입생 96명씩 선발했다.


문제는 입학 후 자퇴·전학 등으로 신입생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공개 추첨을 통한 일반전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1순위로 전·입학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해당 학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땐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 및 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이 학교 전체 재학생 중 전입자 수는 교직원 자녀(7명)·대학교 교직원 자녀(7명)·운영위원회 자녀(7명)·재학생 형제 및 자녀(42명) 등이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 결원 시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앞으론 공개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46236006128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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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해관계자 자녀 특혜 ‘눈총’

신입생ㆍ재학생 결원 발생 때

본교 교직원 자녀 등에 우선권


‘6.8대 1’ 올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 신입생(일반전형) 입학 경쟁률이다. 88명을 뽑는데 603명이 몰렸다.


지난해(7.34대 1)와 2015년도(7대 1)에 비해 다소 경쟁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광주교대 입학은 로또 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립학교와 견줘도 손색없는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춘 데다, 등록금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국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학교가 신입생 선발과 재학생 충원 과정에서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5일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가 신입생과 재학생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학교의 올해 전ㆍ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ㆍ운영위원회 자녀ㆍ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ㆍ운영위원회 자녀ㆍ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따라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ㆍ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ㆍ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ㆍ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90092cd180a42c3b19bc9a607071a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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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관계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다.


이 학교는,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지도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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