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구성원 의견수렴을 하고 임원회의를 여는 등 기본 활동만 해도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침대로 편성하면 100만~300만원 규모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산참여제도 도입,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실태조사를 제안한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6204400660361006

 

,

학벌없는모임, "광주지역 초중고 79개교 예산 편성 안 해"
"광주시교육청,추경편성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게 지원해야"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을 묵살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모임)'은 광주광역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법에도 학생자치회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 중 79개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중 추경예산에서 의무편성을 입장을 밝힌 학교는 11개교에 그쳤다. 1개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회의 운영 등 기본적인 활동에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학생자치회 의무편성 기준을 넘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회 공약사업, 복지사업이 아닌, 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 위해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지원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19

,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고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