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업체 4곳 대상 인권위에 진정
“문제 제기해도 현상 반복, 재발 방지책 절실”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을 담은 학용품류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논란이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 직업(얼굴)이 바뀐다’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 이같은 제품은 청소년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업체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여성민우회·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광주시당·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연합체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은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판매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B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누리꾼들의 비판 글이 쏟아지자 B사 대표가 회사 누리집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당시 인권위는 B사의 사과문 게재와 해당 상품 회수 등 조치를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B사는 유사한 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네트워크 측의 주장이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에서 50여 개의 상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출판사·의약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캠페인·패러디물 제작과 전시·민사소송·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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