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을 위반 하거나 편성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이 광주시내 학교 예산편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도 임원 수련회같은 일회성 행사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표준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기본시설 유지비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다. 이런 필수적 예산에서 0.5%이상은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은 기본적으로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학교 민주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민주교육 예산을 의무라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민주 교육 포기나 다를 바 없다.

당장 급하지 않다해도 민주교육 미비는 반드시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주교육은 커다란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능력 부재는 민주적 통합이 필요할 때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 사회적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 극심한 충돌도 길게 보면 학교민주 교육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자치 예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그런 자치 비용을 의무 편성 지침만 내려놓고 뒷짐이라면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자치를 제대로 가르칠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말뿐인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은 학생 기만 행위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히 시행 할 것을 주문한다.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4636005823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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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노동부 신고후 시정 요구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총장 조카 채용이 논란인 가운데, 학교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나이와 학력 등을 게재토록 해 차별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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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영비의 0.5% 이상 의무
79개 학교 위반…아예 없는 곳도
시민단체 “미달시 추경편성해야”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는 등 ‘학생자치’를 거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무등일보 http://honam.co.kr/article.php?aid=15562044005822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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