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공기관 이전 완료…지원 폐지 여부 검토"

손상원 기자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에게 줬던 고교 전·입학 혜택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 시민단체가 특혜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가운데 교육 당국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폐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특수 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 빛가람동 봉황고의 경우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일반 학생에게는 정원의 2%(올해 2명)만 전·입학을 허용된다.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시민모임은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927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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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혜전형 폐지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다"며 '특혜전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이날 밝힌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해당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고교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준다"며 "하지만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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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생 자치회비 실태조사 나선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예산이 의무편성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 자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문을 발송할 경우 일선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문 대신 예산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업무지시는 한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학교도서 구입비는 전체 표준운영비의 3%를 편성토록 돼 있지만 편성만 해놓고 한 푼도 안쓰는 학교와 1학기가 지나도록 10%도 안 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과거 교육위원 시절 지적한 바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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