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분석 결과

사립 42개교 중 8개교는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이 낸 법정전입금은 실제의 5분의 1에도 못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의 의무로 교사·직원들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에 그쳐,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 상당액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교육청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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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비용으로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8.1%, 2014년 17.3%, 2015년 16.0%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당부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사립학교 42개교 중 송원초와 고려중, 광주 동신중 등 8개 학교에 달했으며, 법정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5개 학교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의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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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죽호학원·보문학숙만 100% 완납


광주시내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6422681268063018#07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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