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642370841949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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