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참여 빈약하고, 학생 참여는 철저 배제
① 8월초 광주에서 유독 신뢰받는(?) 시민운동가 박고형준 씨(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위원회가 무려 81개라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의 56.2%가 교육청 공무원이다.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내부자들이 구성에 중심에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비율이 28.6%라는 것은 너무 짜다. 교직원의 성비, 전문직 성비, 시민단체 활동가 성비를 살피더라도 여성비율이 너무 작은 것은 분명하다. 시교육청의 사업부터 성평등적 성찰이 필요하다.
총 644명중 학생은 단 1명이라고 했다. 누구일까 괜시리 사사로운 궁금증이 쏠리기도 하지만 각설하고 교육청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일까?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자치는 무엇일까? 학교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추진 매뉴얼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과 자치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어린 답을 청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궁금하다. 그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다. 최소한 연4회 정기회가 운영될 것이며, 강제학습이나 사립학교 학생인권침해 등을 살피자면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렸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거듭 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TF책임자였던 필자조차도 그 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정보를 접한 바 없다.
▲81개 위원회 위원 56% 공무원
박고형준씨가 페북에 밝힌 감회가 인상적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숱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도 교육청의 81개 위원회 중 그 어느 것에도 위촉받지 못했다고 하니 합리적 상식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처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괴기스럽다. 그렇지만 봉건적 상식이나, 저잣거리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다. 궂은소리 하니 배제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게 가장 가까운 국가인 ‘시교육청’도 종종 합리적 상식보다는 저잣거리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시중 상인들에게 욕먹겠다. 무슨 근거로 저잣거리 상식을 폄하 하느냐고. 그냥 요즘 누구나 알아먹는 쉬운 말이 있다. 블랙리스트!)
학교도 그렇지만 위원회 조직이란 민의를 수렴하고 상달하는 조직이다. 거버넌스의 기초이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이나 위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실무팀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성·민주성·예측가능한 열린 운영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의 현실은 어떠할까?
② 9월11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의 6월말 총파업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관련하여 교직안팎의 심각한 논란이 이어졌다. 황당한 것은 정책결정 주체인 교육부를 고이 놔두고 교원단체 전교조의 입장을 문제 삼고 추측과 예단으로 탈퇴하고 대립하는 모습이었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뻑 상처를 내기까지 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만 하다. 교단을 돌아보면 과다하게 남발되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심각하고 또 심각하다. 사립학교에는 교원정원의 30~40%를 상회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성실하게 근무 중이다. 공립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교육부가 뒷배경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기간제 채용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의 편리를 앞세워 기간제를 남발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전제로 유연한 수급을 위한 기간제 규모 판단은 현황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엄중히 가져갔으면 한다. 교육부나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채용 규모 판단을 단지 소소한 행정업무처리라고만 생각하는 듯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사관행에 대해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했으나 애먼 교원단체의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정부의 과실에 대한 추궁은 감추어졌다. 정작 정부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모습을 취한 것은 아니었는가 말이다. 진지하게 반성하자.
▲사립학교 교원 정원 30~40%가 기간제
③ 마지막으로 드림독자들께 문제 하나를 출제해본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사 임용 사유이다. 적합한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 교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로(해당법 44조1항)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단, 1개월 이상일 때)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은 없다.
관련 법 제32조는 위의 5개 항목을 모두 기간제 교사 임용 근거로 제시한다. ㉣번은 퇴직교원 등을 한시적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으로 입법한 것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번은 2012년 3월 법개정 항목인데 유치원방과후과정은 상시노동으로서 기간제 적용사유라 할 수 없으니 부적절함이 분명하다.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는 노동법에 따른 ‘2년 근무 후 정규직 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 상시근로를 ‘기간제’라는 타이틀로 입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숱한 상시근로들을 기간제로 칭하여 정규직화를 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니 고용자의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꼼수가 될 것이다.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부당한 악법으로 의문시되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전국 최초로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직종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해당 교사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2012년 당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의문의 직종을 짊어지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 두고 사라질 것인지를 선택할 뿐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9월11일 발표로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들은 기간제 타이틀 때문에 전국의 동일직종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 광주시교육청의 2012년 조치가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다. 장휘국 교육감의 노동정책은 화근 시리즈이다. 광주는 반성해야 한다.
배이상헌<광주교육연구소, 중등교사>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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