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촉구

- 광주시교육청, 국적 미취득, 외교적 사항 등 이유로 학비 지원 거부

- 전북교육청, 2021학년도부터 전격적으로 학비 지원

 

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국적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며, 여느 아이들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문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한 바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난민의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전액을 금년 학기부터 선제적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들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참고로 외국국적의 초··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유아학비의 부담을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처사이며,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국제 협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교육복지 권리), 20(비차별 권리), 21(소수자 학생 권리)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유아 학비에 대한 무상 지원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에 우리 단체가 요구했는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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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7. 6.(화) 19: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2021년 상반기 평가,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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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1)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 처분(2)을 하였다. 김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검증위를 구성(2)하여 표절이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이처럼 대학은 김애옥 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고, 전라남도청은 감독기관으로 이를 방기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다.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이 모 교수가 다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성추행 가해교수는 해임되었다가 복직해 재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휴직 처리로 비호받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도 가해 교수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있으며, 가해교수가 전남도청의 감사를 받게 되자 대학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하여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애옥 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일한 교수로 하루 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해임으로부터 7년여 소송으로 피해교수에게 가해지는 폭압적 탄압은 너무나 참담하며 전남도립대의 불법성, 불공정성, 비민주성에 경악한다.

 

이에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를 비롯한 교수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분노를 모아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도지사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학생 및 여교수 성추행 가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한 일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2021. 6. 22.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나누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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