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교장을 주의 처분하면서, 신고자도 주의 처분한 전남 교육지원청 -

 

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정도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교장 갑질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원청이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금지 등)를 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특히,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다.

 

현재 피해 교사는 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청한 상태이나,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행위로 신뢰를 훼손했다’, ‘공익신고로 화목한 학교 분위기를 해쳤다.’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핑계는 내부 고발을 억누르는 자들이 사용해 온 전형적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조직의 건강을 망치고 부패가 자라는 힘이 되었기에,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규범이 생긴 것이다.

 

특히, 녹취록이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약자인 신고자의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로 몰아세우고, 증거를 제시하면 신뢰 훼손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

 

한편, 지원청 감사위원회에 앞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번 갑질 신고 건이 근로기준법 제763에 근거해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어떠한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신체금전적인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는 중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은 갑질을 일삼은 순천 모 여고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봉건 권력에 기대기보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력을 이끌어내는 일에서 깊은 권위가 쌓이는 관리자가 되기를 해당 교장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1.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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