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1)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 처분(2)을 하였다. 김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검증위를 구성(2)하여 표절이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이처럼 대학은 김애옥 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고, 전라남도청은 감독기관으로 이를 방기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다.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이 모 교수가 다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성추행 가해교수는 해임되었다가 복직해 재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휴직 처리로 비호받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도 가해 교수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있으며, 가해교수가 전남도청의 감사를 받게 되자 대학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하여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애옥 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일한 교수로 하루 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해임으로부터 7년여 소송으로 피해교수에게 가해지는 폭압적 탄압은 너무나 참담하며 전남도립대의 불법성, 불공정성, 비민주성에 경악한다.

 

이에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를 비롯한 교수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분노를 모아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도지사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학생 및 여교수 성추행 가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한 일에 가담한 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2021. 6. 22.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나누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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