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강하고, 실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가족의 학력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력 차별을 막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포괄적인 학력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문제(직원 채용, 강사료 지급, 연봉 산정, 예비군 훈련 등)를 비판해 왔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위한 특혜 등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감시와 정책 제안을 부지런히 이어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학력 차별 해소와 학벌주의 철폐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고, 최종학력, 출신학교, 학교 소재지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시민사회 노력과 정부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력 중심 구조와 학벌주의의 폐해를 깨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단체는 이에 근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정부 부처를 대표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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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청년 빈곤시대에 어렵게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

 

o 그런데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확인했다.

 

- 전남대학교(열정 장학금) :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방법 기재.

- 조선대학교(청송 장학금) :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 기재.

- 광주교육대학교(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장학금)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서영대학교(다문화가족 장학금) : 보호자의 국적 등 다문화 유형 기재.

- 주심장학재단 등 :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주거형태, 부동산 등 기재.

 

o 물론,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등)를 수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o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 등 국제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6 등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따라서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다.

 

o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o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라며,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해당 대학과 장학재단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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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스크랩해 '2021 광주교육 홍보자료(이하, 언론보도 스크랩)'란 이름으로 제작하여 매일 오전 중에 게시하고 있다.

 

- 언론보도 스크랩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전에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교육청 내부 구성원 뿐 만 아니라 일반인 등 외부에도 공개해, 해당 보도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 그러나 201211월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이 갑자기 교육청 내부용으로 제한돼, 교육청 직원이나 일선 학교 교직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는 NEIS 시스템에 올려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언론보도 스크랩 열람을 극도로 통제하는 이유는 교육청 사업·정책 관련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최대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처럼 언론보도 스크랩을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 학교장, 공직자 등 내부 구성원에게만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잘한 일은 성공사례로 발전시키고,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하자.’는 내부 결속력 차원에서 옳은 결정일 수 있다.

 

- 하지만, 시민들의 열람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청 청렴도나 교육감 지지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숨기거나, 각종 비위나 비리 등 민감한 보도를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일 여지가 크다.

 

언론보도 스크랩은 교육청 관련 정보와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비판적인 제안과 토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의 창구로 거듭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언론보도 스크랩 전체 공개 및 광주교육 홍보관 활성화 광주교육 토론 플랫폼 개설(광주광역시 운영사례 참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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