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의 22년도 유아모집 요강 전수조사

- 원장의 재량권으로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 대상 배제

-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아닌 사회통합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 요구사항>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등 유아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병설유치원 통폐합 사업 중단 및 유아공공성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

 

2021.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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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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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 징계사항 공개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모두 제거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명진고교 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명진고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시 문제제기 한 명진고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것’,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해 광주 관내 초··고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학지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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