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선 비위 근절 못해 - 광주드림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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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문서 위조 등 잡음이 일어 백지화됐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을 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로, 경찰은 해당부서의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공무원 2명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일부 유치원 측에 흘려준 혐의를, 또 다른 공무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가 위조되어 유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위조된 사실을 쉬쉬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안이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사안으로 번져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메기 잡다가 고래가 걸려 잡혔다’고 평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 문책, 사안 경위 조사,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문책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입건된 5급 공무원 A씨를 8월 1일자로 인사 발령하였는데, 지역교육지원청·산하기관·학교 등 타 기관·부서로 좌천한 게 아니라, 업무만 변경하여 교육청 기존 부서(행정예산과)로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본청 공무원의 비위는 광주교육의 전체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유지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특히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B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문제는 B씨의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해 사실상 징계가 어려워, 이 사안의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광주시교육청 본청 인사 시, 교육행정 6~7급의 본청 진입 지원자가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본청 격무·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교한 선별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B씨 등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여중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평가(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행정수행 평가-12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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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학사 운영 감독하라! -

 

○ 한국의 교육 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시험지·답안지를 빼돌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는 사교육 시장이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격차 회복,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빛고을 다같이 사업)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자구책이다.

 

○ 그런데 고려고등학교가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교육 업자들을 강사로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8, 9교시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 학원 원장 9명을 학교로 모셨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왔다.

 

○ 특히 ‘1학기 100명, 2학기 160명이 희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고 서술하여 마치 홈쇼핑 광고하듯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마저 입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놀랍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도록 학교 시간과 공간을 내주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 사교육에 경쟁력이 뒤처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돈을 사교육에 날개를 다는 일에 쓴 고려고의 행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지휘 감독해야 한다. 특히, 고려고처럼 해당 예산이 온통 입시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인문, 교양, 진로 등 다양성을 일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전수조사’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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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려고, 동성고 등 일선 사립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

 

○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오다 과태료 처분(300만원)을 받았다.

 

○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하여 2011년부터 급여(광주시교육청 인건비 지원금)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교육청 사학정책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감사를 요청했다.

 

- 광주시교육청은 동성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학교의 사무직원,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와 보조금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학교법인은 보조금 2억3900만원만 반납했을 뿐 징계는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처럼 학교법인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교법인의 징계 권한과 교육청의 징계요구 시효(3년) 등 사립학교 제재에 대한 한계를 지닌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사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부과를 할 수 있다. ※ 동일사건 가중 부과 안 됨.

 

○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결국 최근 대동고, 광일고 사례 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으면 학교법인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징계 미 이행한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라.

 

(교육부)

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라.

 

2022.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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