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대체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단위: 월/원)

구 분 유․초등 교원 중등 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 이상 55,000 60,000
5년 미만 70,000 75,000
(78,000)*
*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직무연수를 다양하게 받거나 교재연구를 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2. (교육부 눈치 보지 말고) 시도 교육청은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균등지급)하라.

 

또한, 우리 단체는 시·도에 따라 교원연구비 수당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우리단체는 명진고등학교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및 인근 학교 과밀학급 상황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학교 측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명진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남녀공학 전환」, 「민주적인 학교(법인) 운영」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명진고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런데 위 공개된 문서 내용과 별개로, 도연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혁신하려는 절실한 의지와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학교법인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복직한 교사 관련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였고, 최근 원고(도연학원)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연학원이 신입생 미달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지역민과 교육주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

 

만약 위 행정소송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를 이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물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신입생 급감, 재학생 진로·진학 불이익 등)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법정 싸움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도연학원 이사회의 현명한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장애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방학학교’(이하 방학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 보호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한편 방학 중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방학학교를 애용해왔다.

 

방학학교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노고와 희생이 숨어있다. 처음엔 교육 당국에 장애학생을 위해 방학 중 돌봄 대책이 없어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시작했던 계절 학교가 2010년부터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특수교육학과생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위탁기관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결국 내년부터 위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중단 위기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원, 돌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노동조합)와 얽힌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결국 이해관계자와 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

 

그 사이 장애 학생들이 교육(돌봄)받을 권리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방학학교를 그간 책임져온 위탁기관이 주저앉을 위기인 만큼 교육청과 이해관계자의 전향적인 자세도 절실해졌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인에 비해 돌봄의 손길이 더 간절하다.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에 탈락한 학생은 사설 기관에 맡기는 등 12년 전으로 장애 학생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