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비서는 다과 접대와 일정 관리, 남성 비서는 정책 제안과 수행 업무 -

 

엊그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61명 중 남성은 16명(26%)이며 여성은 45명(74%)으로 2021년도 대비 여성 합격자 비율이 17.5%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고위 관료나 중요 보직에 여성이 임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업무상 성차별 현상은 여전하다.

 

예컨대, 광주시교육청 본청, 지원청에서 비서실 직원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이들은 손님 접대나 다과 준비, 일정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교육감·부교육감 비서실에 남성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정책을 제안(정무비서)하거나 고위 공직자를 수행하는 업무(수행비서)만 맡기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업무분장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인사 발령 시 성차별적 요소가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서실 내 성별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합계 비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국장
여성 2 1 3 2 2 10 방문민원 응대
일정 관리
남성 3 1       4 교육감·부교육감
정무·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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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하이클**, 클래**, e알** 등 학교 모바일 알림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사 일정, 학교 공지사항, 학급 준비물, 교육 관련 행사, 급식 등 자녀의 학교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시 과제 확인, 출석부 기능이 활용되었으며, 각종 설문조사, 결석사유서 및 체험학습신청·보고서 제출 등 모바일 알림장의 기능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모바일 알림장의 경우, 연동 학교가 1만 2천여개교, 전체 회원수가 650만 명에 달할 만큼, 학생,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의 플랫폼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모바일 알림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종 생필품 등의 상품광고뿐 아니라, 학습지·원격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정보를 받기 위해 학교 안내에 따라 모바일 알림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무분별한 사교육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등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육 당국이 직접 모바일 알림장 등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 것은 아니어서 민간업자인 알림장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기 힘들지만, 강원·제주 교육청에서 모바일 알림장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아무리 민간업체라 할지라도 학교 공익에 터 잡고 만들어진 서비스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모바일 알림장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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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정책적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목표와 포부와 달리,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별첨1)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건, 기각 8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하여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러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우리단체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편, 지난해(1~9월)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광역시교육청 1~7월 정보공개 처리 현황

월별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답변율 (%)
1월 31 25 6 0 24.0%
2월 40 33 4 3 21.2%
3월 40 35 4 1 14.3%
4월 42 36 3 3 16.7%
5월 31 28 2 1 10.7%
6월 52 42 2 8 23.8%
7월 66 50 7 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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