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사 건립은 재촉하면서,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

-  신청사 건립 공론화하고,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결정을 받았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사업비 재검토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이는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718,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4,755,139 5,477,973 100,892,570 129,340,542 -95,414,597 0 129,340,542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심사보고서 중)”

 

-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 석면이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물론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라.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5.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광주서석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자료 발췌)>


- 자유학기 프로그램(주제선택활동) 시간표를 고정하지 않고 학급 단위로 각각 운영
- 지침 상 프로그램 편성 시 학급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프로그램만 개설((1학년 7학급)
- 2월 자유학기 운영 계획 컨설팅 시 주제선택 프로그램 수 증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학생의 선택권이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시수(시간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었고, 학급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이함

 

- 또한, 광주서석중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2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 동안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 시간, 전 학년 대상의 지필 평가를 금지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 학교 측은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입시와 연관된 주요과목에 대한 지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 특히, 광주서석중은 2024학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필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교육청의 지도·감독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선 학교의 위반 사례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서석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무학사 감사 실시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

 

2025.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일시 : 8월29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제8차 살림회의 안내  (0) 2025.09.22
2025년 제7차 살림회의록  (0) 2025.09.02
2025년 제6차 살림회의록  (0) 2025.07.28
2025년 제6차 살림회의 안내  (0) 2025.07.04
2025년 제5차 살림회의록  (0)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