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1급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왔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에 대한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인 듯하다.

 

- 이에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으며,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나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 <별첨 참고>

 

한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 사인(私人)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상당수 경영자들은 석면제거 예산 확보는 게을리 하면서도 공공재인 유치원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

 

-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유치원명, 석면자재종류, 석면보유량(면적)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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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24~28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뒤틀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는데,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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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241029() 오후2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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