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관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정정 건수는 41,060건에 이른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513건, 2019년 4,768건, 2020년 17,744건, 2021년 6,516건으로 매년 4천 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 2022년의 경우 8월31일 기준 2,519건의 학생부 정정을 하였으나, 대학입시 등 학생부 마감일를 앞두고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29,089건으로 절반이 넘는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498건, 15.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473건, 13.3%)이 뒤를 이었다.

 

- 학생부 정정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로 보고하는 등 이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프로그램 기능 보완 등 방법도 있지만, 학생부 기재내용·방식 간소화 등을 통해 정정횟수를 줄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띄어쓰기 두 번 하기, 콤마(.) 안 찍기 등 사유로 불필요한 학생부 정정절차를 밟는 등 고교 교사는 평가의 노예로 불린지 오래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사와 학생이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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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을 마친 미인가대안학교는 엄연한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으로 정해진 만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틀거리를 갖추어야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간 광주시에서 지원해오던 대안학교 지원 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이관(사업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인건비 등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 과정 중이어서 검토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중이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광주시-시교육청 고위직 간부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행정기관의 핑퐁 게임으로 대안교육기관들만 법률 지원의 바깥에 방치된 상황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이 임금체불, 부채에 시달리게 되거나 임시 휴교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시교육청 사이 핑퐁게임이 생기는 것은 대안교육기관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책임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뜻하는지 ‘교육청 및 지자체’를 뜻하는지 모호한 것이다.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따끈하게 마련된 시점인데 행정기관 갈등으로 미인가대안학교를 법 이전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대안교육지원협의체(시, 교육청, 의회, 대안교육, 시민단체 등)를 시급히 구성하여 내년도 예산집행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대안교육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25.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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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5월 17일부터 8월 2일 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관계자 총 18,4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원 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학원 교습시간 조정 공론화 협의체 결과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대략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 이용 학생의 교습시간)

· 평균 주당 교습시간 : 유치원생 2.6시간, 초등학생 6.1시간, 중학생 7.6시간, 고등학생 9.5시간 /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과목 보습학원 교습시간이 많아짐.

· 종료 교습시간 : 초등학교 고학년 18시 이전, 중·고등학생 21~22시가 가장 높음.

 

(학원 교습시간의 적정성)

· 교습시간 조정 필요 여부 : 학생 34.2%, 학부모 37.3%, 학원 관계자 43%, 교사 49%

· 교습시간 희망조정 방식 :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다르게 정해야 함.

구분 희망 조정 방식(비율, %)
학교급별
교습시간 구분
교습시간
축소
교습시간
확대
계
학생 49.4 37.2 13.4 100
학부모 67.6 26.7 5.7 100
학원 관계자 63.2 2.2 34.6 100
교사 64.7 28.4 6.9 100

· 조정 필요 이유 :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강력범죄·유해환경 보호

· 적정 교습 종료시간 : 유치원 18시, 초등학생 19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

 

(코로나19가 학원교습에 미친 영향)

· 교습시간 변화 여부 : 학교급과 관계없이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습시간이 줄어든 이유 : 유·초·중학생 -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우려, 고등학생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학원 운영시간 감소

 

❍ 어린이·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 우리사회의 미래를 학원·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선거로 미뤄두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하루 속히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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