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정책적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목표와 포부와 달리,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별첨1)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 기각 8)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행정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제기하여 생성된 정보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 비밀주의의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러한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우리단체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편, 지난해(1~9)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를 기록하는 등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광역시교육청 1~7월 정보공개 처리 현황

월별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답변율 (%)
1 31 25 6 0 24.0%
2 40 33 4 3 21.2%
3 40 35 4 1 14.3%
4 42 36 3 3 16.7%
5 31 28 2 1 10.7%
6 52 42 2 8 23.8%
7 66 50 7 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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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중학교가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5월 기준(2차 공시)

 

대표적으로 광주화정중학교는 남학생 175명이지만 여학생 449명으로 여학생 수가 2배를 넘겼으며, 반대로 광주서광중학교, 숭의중학교는 남초(男超)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학생 수 인근 학교
광주화정중학교 175, 449 광덕중학교
광주서석중학교
남중
광주서광중학교 222, 140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여중
숭의중학교 355, 189 동아여자중학교 여중

 

이는 위 표와 같이 인근 사립중학교(남중, 여중)를 학부모들이 선호하여 발생한 현상인데, 해당 공립중학교(남녀공학)의 학부모들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의 관계형성·자존감 저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걱정을 안고 있다.

 

실제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아 체육수업, 공동체놀이 등 교육활동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고, 화장실, 탈의실 등 성별분리시설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인권침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사학법인의 외면과 교육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학이념 배치, 전통과 자긍심 상실, 학력 하락 등 설립자, 동문회, 교직원, 학부모의 우려심도 남녀공학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서강중의 경우 같은 법인 소속의 서강고가 1996년 이후 남녀공학으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두루 감안하여 고심 끝에 개교 32년 만(2016)에 공학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서강중의 선례를 디딤돌로 삼아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주체들의 우려를 씻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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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 신분 노출은 행정기관의 단순 실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신고의 절반 가량은 접수·처리 부서(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해 인용된 경우는 총 45건이었다.

공익 신고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밝히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공익 신고자가 신고 초장부터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해 있지만, 신분 공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행정기관은 고발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분 공개 경위 확인이 인용된 45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7건에 불과했으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사건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가 요원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조차 고사하고, 같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해 주면 공익 신고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기간 동안 단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는 등 1년에 4~5건 수준으로 실적이 빈약했다.

문제는 신분상 처분 및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만 했을 뿐, 해당 기간 동안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인 즉 공익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 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개인 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는 등 공익 신고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격려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벌 없는 사회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절차·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보상·포상금 등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또한 공익제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익 제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금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비실명 대리 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더불어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지급 여부 등 보상·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 공익 제보 현황을 수합하여 공익 제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공익 신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지원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보호 조례’-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최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원 연수 관련 공익신고를 상급기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연수 주최 기관으로 이송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공익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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