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 추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미 모집정원을 초과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모집정원 113, 특수유아수 116

 

-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휴 교실 및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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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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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 휴게음식점은 41, 위탁급식업체 1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 광주대 8, 광주과학기술원 7,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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