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유사 차별사례에 대해 인권위 진정 예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 김제시가 장학 등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김제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장학재단이 선정한 주관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일부 평가항목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부로, A(4: 8명 이상), B(3: 6~7), C(2: 3~5), D(1: 2명 이하) 등급을 나누는 등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로 평가하여 차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최근 인권위는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진정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장학재단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학력은 교육과정(4년제·2년제·원격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수준(저학력, 고학력),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학교, 수도권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학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학벌주의를 동원하여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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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기관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쓰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단체는 제 577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관내 학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범이 되기는커녕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대입전문 디렉터(진학 전문가)’, ‘빛고을 에듀몰(지역업체 물품 구매 전용 코너), AI 팩토리(미래 교실), ‘365스터디 룸 (자치학습 공간)’, T-tube (수업나눔 공유 공간), 탈페(학생주도 공연 경연대회) 등 외국어를 교육청 사업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래 <>와 같이, 뿌리가 없는 신조어나 비속어, 유행어, 국적불명 합성어, 줄임말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영문을 사용하거나 제목이 모호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공문(보도자료) 제목 비고
광주시교육청, 찐친 놀이 프로젝트로 인성교육 강화 유행어
광주시교육청, 2023 그린스마트스쿨 담당자 인사이트 투어 실시 과도한 영어 사용
살레시오여중 3S DAY’, 어느덧 2년 차 학생 만족도 최고! 줄임말
"깨톡깨톡(Talk) 광주교육의 미래와 마주하다 신조어
광주시교육청, 세계인의 날 기념 ·DAY운영 국적불명 합성어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말과 글은 학력과 나이, 성별,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2017년 개정된 국어기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그 기관의 말과 글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교육청 어린이 누리집도 개설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문, 보도자료 등 행정문서를 생산할 때, ‘우리말로 아름답게 다듬어 쓰려고 노력하되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 ‘특히 불필요한 외국어 등 사용을 자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말 사용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점검 등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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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부정청탁, 임용절차 위반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 엄정 감사 촉구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으나 유독 이 사건 채용은 촬영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지역 모 국립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조선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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