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잘모름 22.1%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 저평가되는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부정 평가만 느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장학관 파견 명령의 불합리성 등 각종 인사 문제는 물론, 최근 중·고교 스마트기기 강제 할당 등 예산 낭비, 교복 입찰 담합 등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논란도 상당해 부정적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다름과 차이가 있으나 주장이나 소신이 옳다고 해도 교육은 주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의 포부와 달리 정작 중요 현안에서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보신행정, 탁상행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민관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면서까지 시민사회를 포용하려 했으면서도 중요 현안마다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 협치의 현실을 이정선 교육감은 직시해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취임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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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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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광주여자대학교에 대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여대는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하여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하여 소속 변경이 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 1월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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