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유사 차별사례에 대해 인권위 진정 예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 김제시가 장학 등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김제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장학재단이 선정한 주관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일부 평가항목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부로, A(4: 8명 이상), B(3: 6~7), C(2: 3~5), D(1: 2명 이하) 등급을 나누는 등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로 평가하여 차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최근 인권위는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진정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장학재단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학력은 교육과정(4년제·2년제·원격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수준(저학력, 고학력),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학교, 수도권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학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학벌주의를 동원하여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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