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 소재 H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2023.8.28.부터 장시간 학습(9:00~21:00)을 시켰다.

 

-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지만, H대학은 이를 반대로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H대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H대학은 물리치료 국가자격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 한해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주고 있다.

 

- 문제는 H대학교가 위와 같은 교육 진행과정에서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미참여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참여를 종용하는 등 강제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1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 이러한 국가시험대비 관련 강제학습 사례는 비단 H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바,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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