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부정청탁, 임용절차 위반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 엄정 감사 촉구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으나 유독 이 사건 채용은 촬영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지역 모 국립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조선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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