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패키지 상품 판매 등 사교육을 부추기고, 결국 유아에게 과도한 학습을 시켜 건강권을 침해할 요인이 다분하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기반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적인 책임 의식도 없을뿐더러,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어발식 영리행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지 않도록 유치원 설립자의 학원 운영 금지 등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치원과 학원의 불법적인 위탁 사례,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 없는지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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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호남삼육중)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된 목적사업은 학교당 29 ~ 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호남삼육중
2023학년도 14.1 13.7 17.0 11.9
2020학년도 13.6 10.4 10.0 8.6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각종학교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률 (단위 :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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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 5. 21. 14: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주최 :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지역인권보장체계강화를 위한 인권네트워크

 

자세한 행사 내용은 아래 홍보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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