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중 2건은 수의계약(155), 3건 중 1건은 입찰 (79)

-  관련 지침, 감독 부서조차 없어 관행에 의존하는 계약 많아

-  입찰하는 경우에도 교복 사례처럼 담합 의심 사례

-  체육복 구매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지도 감독 필요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 입찰 79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육청 담당부서조차 없어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해왔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체육복을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약한 15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

 

구분 A B C D E F G H 기타
(7개사)
계약
건수
18 15 9 12 31 22 14 23 11
계약
금액
171,826 214,747 107,266 101,599 240,869 180,245 126,938 217,559 85,276
금액
비율
11.9 14.8 7.4 7.0 16.7 12.5 8.8 15.0 5.9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 전체 79건의 입찰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자 투찰자
■■ A B 96.657 2,000
72,000 73,000
○○ B A 95.681 1,000
72,000 73,000
▲▲ C D 95.421 2,000
70,000 72,000
◎◎ D C 98.521 400
70,600 71,000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입찰 담합 의심 사례

 

- 특히 위 표와 같이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이 높은 경우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적게는 400, 많게는 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 원을 챙기는 등 위 법을 위반하여 각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마련(담당부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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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금일(5.2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2024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 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친 95만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되었는데,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교육감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별첨1 참고)

 

한편,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게시글에 따르면,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별첨2 참고)

 

이에 우리단체는 권익위가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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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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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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