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별 다른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하였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희망사다리재단은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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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복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홍복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홍복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홍복학원은 대광여고,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여명의 학생, 교직원이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하교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교직원 출근 차량은 물론 급식 차량도 들어갈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겪게 된다.

 

-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학비리, 부실운영, 세금 체납 등으로 통학로까지 공매 처분되도록 몰고 간 이홍하 전 이사장 탓이지만,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회피해 온 현 임시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로 홍복학원은 이미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 등에 자문을 통해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하고 있다. 통학로 관련 의사결정의 근거가 풍부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조리 등을 저질러 2015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기간 법인 정관과 학교규칙 등을 정비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안정된 기반을 다져왔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기 위해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가 있다.

 

- 그러나, 현 임시이사(이사장 정철웅)들은 감투만 쓰고 있을 뿐 구재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의 존립 근거인 학생 학습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머뭇거리고만 있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통학로를 지켜줄 것을 홍복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구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요청하는 바이다.

 

2024.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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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항소심 역시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이 줄거나 전공강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이로 인해 A교수는 7년 넘게 법정 다툼을 홀로 감당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생채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 송강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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