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는 공공성교육 운동의 기반인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1318바이러스: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
광주학생조례재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지킬 수 밖에 없어 학생인권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조례재정을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필코!!! ^-^
현재는 학생생활규정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인권의 실태보고하고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요약
■ 목적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학교 등)과 교직원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조례(안)은 전문(前文)과 총8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제2장 교육받을 권리
: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 및 선택의 권리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장과 지원, 학교운영관련 참여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각종 문화활동 및 복지시설, 건강권 보장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칙개정이나 징계 등에 관한 절차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의 물품이나 정보, 정보․ 통신, 교제나 종교선택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관한 보장
제8장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 교육․ 연수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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