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통용되는 명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이다. 지난 1차 시기에는 ‘광주학생권리조례’라는 이름을 표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권’으로 치환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점에서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의어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학생을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한 일이긴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전의 양면처럼 연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상체계는 인권 탄압 이데올로기의 부산물로서 일상의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 보장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의 여지를 주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로인 이번 조례에서 ‘학생인권’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인 김재황 선생님(하남중)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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