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진정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진정에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나름 대학도서관의 폐쇠성, 자료독점 등 근거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대학도서관에 진입하지 못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어렵게 모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 판결에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각하판결을 냈습니다. 실망 그 자체입니다.


인권위의 기각(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은 대학의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외부이용자로 규정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없이 이런 식으로 대충 기각(각하)처리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학 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인권위. 누굴 위한 인권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사건결과통지서를 사진으로 올려놓습니다. 분노하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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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3차 정기총회

일시 : 2014년3월14일 저녁7시 교육공간 오름


어느덧 새해가 지나고, 2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고 자부하지 못한 작년 한 해.

부족하지만 함께 동행해주셔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많은 질책도 받고, 많은 제안도 받으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작은 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그럼 조만간 우리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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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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