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모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19일 "사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궈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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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바꾸어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강압을 지속해왔고, 

결국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려 오늘의 사법부 판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운동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무력화되면, 전교조와 교육주체가 어렵게 일구어온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혁신학교 운동 등의 성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과 관련단체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수긍할 것을 요구한다.


201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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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도서관 출입구에 일반인 이용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는데 도서관 측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대학도서관 측은 대학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용관리 및 비용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출입증발급과 도서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아쉽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도서관이 누구에게나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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