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확정 판결 파장 확산


27일 조퇴 투쟁 등 반발 "법 개정 활동 진행"

市·道교육청 "교원단체 인정·정책협의 계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法外)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


광주·전남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천13명, 전남이 6천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단체협약 효력 상실


법외노조는 불법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광주 3명·전남 5명)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 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입장을 옹호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교원단체이므로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복귀, 사무실·예산 지원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날 자료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단체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전임자 복귀나 단체협약 등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반발" VS "환영" 의견 엇갈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 갈림도 심하다.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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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집단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이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내려진 규약시정 결정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전교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사법부가 교원의 노동 기본권과 시대적 양심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어떤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당당히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선균기자


<저작권자(c)광주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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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하는 일 :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모니터링 일시 : 2014년6월25일 오후6시부터 (약2~3시간 소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 모집인원 :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으며, 별도의 수당대신 맛있는 치맥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하실 분은 070-8234-1319로 연락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혹시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잠시 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년 이와 같은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해 학벌차별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체 2334개 고등학교 중 381개 학교(16.3%)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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