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가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2.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을 무기한 심사 보류를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함에도, 찬성, 반대를 갈라 치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시의회는 내일(10.29.) 조례 폐지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일시 : 20241029() 오후2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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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표준운영비 3%이상 도서관 자료 구입하라는 의무 잘 지키지 않아.

-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 특수학교는 1.1%에 머물러.

-  의무 규정 지킨 학교는 전체 314곳 중 121, 효덕초 1(4.8%)

-  소중한 책 읽기 바람이 독서문화로 뿌리내리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 필요.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게다가 작가의 출신지, 소설의 소재 면에서 광주가 느끼는 감흥은 남다르다.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앞다투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수상을 축하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다.

 

○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19~‘23, ‘24~‘28)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표준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편성해야 한다. 새롭고 좋은 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전체 평균이 3%를 넘긴 적이 없다.

(’19년은 2.7% ’202.7%, ’212.5%, ’222.6%, ‘232.5%, ’242.6%)

 

- 2024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현황을 학교 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6%, 고등학교 2.0%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 314곳 중 의무규정을 지킨 학교는 121곳에 불과했다. 다만, 효덕초등학교는 4.8%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 특히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1.1%에 불과했다. 정보 취약 계층이 독서교육에서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 잘 배우고, 깊게 배우기 위해 독서문화를 튼튼하게 가꾸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향한 단호함은 구호 형태로만 머무는 느낌이다. 독서교육의 밑둥치를 튼튼하게 가꾸기보다 몇몇 학생을 해외 문학기행 보내는 일로 뽐내고 말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원작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감격이 즐겁게 책 읽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교육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학교 현장이 도서관 자료구입비 편성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하되, 특히 정보취약 계층인 특수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일구기 위한 정책에 힘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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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채 되기도 전에,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발의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가 광주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하고, 기관 운영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은 간판 등 시설물 교체와 재배치, 공문서 서식 폐기와 제작 등 갖가지 행정력,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은 물론, 현장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3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추계서조차 조례 개정안에 첨부하지 않았다. 직속기관(도서관)회원증, 도서 마크 교체, 홈페이지 변경 등 잘 안 보이는 비용은 아예 제외된 탓일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표지판 등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내비게이션, 지도 등 민간 부분의 뒷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명칭 변경으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이용자들이 직속기관의 운영 주체를 몰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근거도 든다. 그러나 직속기관 대부분 명칭에 교육’, ‘학생용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적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넣는다면, ‘의미 중복’, ‘거추장스럽게 긴 명칭탓에 불편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와 같이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얻는 것은 적고, 모호한 반면, 잃을 것은 크고 분명하므로 개정안은 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속기관 명칭에 쏟을 정성을 해당 기관들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데 힘써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4.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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