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정작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  최초 수상자 A,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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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72788387426

 

[전남일보]교육의 창·윤영백>학교, 팔꿈치 사회의 욕망으로 채워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S고등학교에서 전교 최상위권만 특별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나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학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답했다. “명

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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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의무화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만 사용처 미공개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증빙자료 제출, 정산 의무 없는 탓 최대치 지급

-  교육청 간부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어 이른 바 깜깜이 예산

-  관계자 접대비 등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도 농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액 실제 지급액
구분 월액 연액 월액 연액
정무직 교육감 90 1,080 135 1,620
일반직 부교육감 70 840 105 1,260
교육·정책·행정국장 60 720 90 1,080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단위 : 만원)

 

-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훈령 상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하다면,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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