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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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시내버스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학원)광고를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링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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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내버스에 실린 대치동 학원 광고가 악덕 상술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내버스 50여대에 게시 광고를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모임을 빙자한 사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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