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적 예산이 투입돼 지은 대학도서관 출입을 학생과 임직원 등 대학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학습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세금으로 문을 연 대학도서관을 특정인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될 공간으로 배타적 운영은 곤란하다”며 대학 측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들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폐쇄적 운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 입구에는 신분증 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생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것이다. 대학 측은 외부인들이 도서관에 드나들 경우 학생들이 공부할 열람석이 부족해지는데다 휴대전화 등 각종 개인물품의 도난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최근 10만원 안팎의 대학 발전기금을 낼 경우 1년간 도서대출증을 발급해 주거나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적 무료개방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기에 유용한 조건을 갖춘 대학도서관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며 “폐쇄적 운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28843&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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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5 있었던,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에서 연대발언을 해줬는데요. 녹색당에서는 지지 논평을 발표했네요. 연대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논평]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보장되어야


11월 5일(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녹색당은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문제가 이슈가 되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해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 17곳 가운데 9곳은 시민의 도서 대출과 열람이 모두 가능했지만, 1곳은 대출만 되고, 광주과학기술원 등 7곳은 대출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을 두는 곳들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대는 이용증 발급 대상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성직자, 언론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없이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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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들의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출입 제한은 '평생교육'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와 자료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서관이 가진 장서와 공간을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주체와 공유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41105171601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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