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학교 측에서 글로벌잉글리쉬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만 열거했네요. 뭡니까? 이게? 지병문 총장 나빠요.

 

<아래. 전남대학교 답변내용>

전남대학교 답변서.hwp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토익성적을 대학 1~2학년때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범 운영해온 재학생 영어능력시험 제도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교양교과목(대학필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교과영역 및 학점: 기초교양 3학점
나. 교과목 이수 대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다. 교과목 개요: 영어능력시험(ETS 모의토익)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 중 최고점수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
라. 교과목 운영
 - 2학년말까지 연 2회 총 4회 영어능력시험 응시
 - 정규학기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 수강신청 불필요
마. 운영현황(2014년도)
 - 1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6,874명 /  총 응시자 : 5,707명 (추가응시 343명 포함) / 시험일자 : 2014. 4. 12(토), 13(일)
 - 2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5,690명 (응시 결과 집계는 진행중임) / 시험일자 : 2014. 11. 15.(토), 22(토), 29.(토)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운영 및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안내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교무과-1981(2014.02.18.) 교양교과목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운영 안내
·학사과-2075(2014.03.03.)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계획 알림

 

3. 시험 시행 초기에 학생들의 시험응시를 독려하기 위해 2년간 4회 시험응시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하고, 미응시자는 등록금 재원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4회시험 응시 의무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한 사항도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회이상 응시하도록 조정하였고, 교과목 미이수시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제한 역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어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학사과-8622(2014.10.17.) 2014학년도 2학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일정 및 응시대상자 알림
·학생과-628(2014.01.23.)「전남대학교 장학지침」 일부개정 알림
·학생과-5105(2014.06.11.)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미응시자 장학생 선발 제외 변경사항 안내

 

4.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의 운영은 재학생이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영어의 능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5. 특히 대학필수 교양교과목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외에도 <기초영어>, <생활영어> 등 교양영어 교과목을 병행하여 운영중이고, <생활영어> 교과목의 경우 2011~2014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69개 학과(전공)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생활영어 수강인원 2,759명)

 

6. 이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을 대학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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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일고등학교에서 게시한 서울대 합격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사안입니다. 만약 주위에 이러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관련하여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게시물을 학교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여 철거하였고,(붙임 : 철거 전, 후 사진 각1부) 관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2014.12.18.일 재안내하였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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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남고등학교의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 권고>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ㅠ 참고로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1. 전남고에서 오는 12월 17일(수) 실시 예정인 입시설명회는 사교육 업체 종사자가 연사로 나서는  행사로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등 사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2.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짐.
3. 전남고등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이번 대학입시설명회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해당 행사의 즉시 중단 요구를 위해 면담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
1. 공교육기관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로 사교육 업체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 하였고,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강사교체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3.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답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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