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네번째 이야기


○ 강연 개요

주제_ 이상을 살다

일정_ 2014.8.26(화)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강사_ 하승우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교육공동체 벗 이사

* ‘민주주의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도서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하승우 님은 교육이 외부의 편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살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넌지시 조언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넘어져야만 받쳐 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하차 

주소_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다음 강연

9/23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0/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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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인시위 끝나고 광주kbs에서 진행하는 시사현장 맥 임병수 기자와 '자사고문제 관련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다음주 목요일 저녁10시50분, KBS1채널에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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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엠영어학원 외 2개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뮤엠영어학원, 케이수학전문학원,정원Q&A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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