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씨매스학원, 신창해법수학교실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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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7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4. 8. 22. 12:10

수입

6

7

지출

6

7

정기회비

CMS

1,571,770

1,528,360

인건비

4대보험

113,930

169,760

자동이체 

50,000

30,000

급여

1,000,000

1,000,000

부정기

회비

연회비

120,000

교육비

특별후원 

200,000

공과금

임대료

200,800

중점사업

월례강연회

100,000

100,00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10,000

내부사업

쇼셜펀치

45,925

기타

결산이자

1,622

입금오류

200

전화,인터넷

52,890

32,790

문자, 팩스

25,300

27,848

중점사업

월례강연회

277,600

250,500

사람책도서관

25000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68,300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12,000

내부사업

회의비

30,000

지역모임

42,500

사무실 이전비

100,500

우편발송비

54,080

사무실

개소식

8,000

행정수수료

525

문구류

176,000

합계

1,889,517

1,858,360

합계 

1,741,125

1,9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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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 책임지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지난 8월 6일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게시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홍성담화백(이하 홍화백)의 박근혜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이 이번 행사의 사업계획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게시를 불허했고, 이에 홍성담화백은 자신의 작품에서 박대통령을 풍자했던 허수아비 그림을 닭으로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화백의 작품은 비엔날레에 ‘게시유보’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한다.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데 있어 홍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홍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이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①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대한민국 1990년 가입)의 제19조 3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게시 불가 및 유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요건으로 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들의 교환과정을 통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누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더불어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다.

   

2014년 8월 11일(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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