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남고등학교의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 권고>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ㅠ 참고로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1. 전남고에서 오는 12월 17일(수) 실시 예정인 입시설명회는 사교육 업체 종사자가 연사로 나서는  행사로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등 사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2.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짐.
3. 전남고등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이번 대학입시설명회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해당 행사의 즉시 중단 요구를 위해 면담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
1. 공교육기관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로 사교육 업체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 하였고,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강사교체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3.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차 답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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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8_0013365663&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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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정샘 학원에서 또 다시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네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단순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광고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수완정샘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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