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광주전남 녹색연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15개 단체는 29일 논평을 통해 "교육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와 장비·인력, 감시위 설치 여부, 정보공개 등에 있어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조례에 명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한 '허용 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고시' 수준"이라며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만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며 "외부에 위탁 검사할 경우 신속성 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가 공동 출자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검사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실태검사 결과도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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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원 단독 발의 조례안 내용, 제정절차 유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단독발의해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에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먀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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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자사고 평가도 끝나고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된 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자료를 비공개하는 꿍꿍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자사고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판청구일  2014. 8. 29.


청 구  취 지

가. ‘청구인의 2014.6.19.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부분공개 처분(핵심정보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부분 공개로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핵심정보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송원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위원 및 운영성과 평가예산, 평가 회의록’ 등 입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6.19. 피청구인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6.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7.14. 청구인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청구인이 2014.7.4.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합니다.

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 ‘평가위원’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가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여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공공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회피할 수 있어, 공개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 설령, 피청구인 주장처럼 상기근거로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해당 정보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송원고등학교(피평가기관) 제출자료’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으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종료된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조의 단서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마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결언

가.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피청구인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청구인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결되어야 합니다.


첨 부  자 료

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다. 제3자 의견서
라. 정보공개위임장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9조1항 제5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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