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설학원 20여 곳

전단지ㆍ옥외광고 '버젓' 

처벌방안 없어 유명무실

금지 시행규칙 만들어 

시민단체 "상시단속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내 다수 학원들이 옥외광고 등을 통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예비중1, 고1 3개월 특강, 초등 5ㆍ6학년 시작반(광주S학원 옥외광고)' '예비고 1 선행반 모집(광주 모 어학원 옥외광고)' '선행학습 :16주(8주 2학기), 진도학습 : 20주(광무 모 수학전문학원 전단지)' '중등 사회 선수반(광주모학원 옥외광고).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광주 D학원 실내광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학원가에 넘쳐나고 있다. 학원 내 실내 광고는 물론, 전단지, 옥외광고에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정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의 사설 학원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의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은 실내 광고를 통해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을 광고했고, A 학원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선행학습 16주'반을 모집하고 있었다. B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어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선행학습 광고는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 방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다. 


시민모임 등은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6690800465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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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66908004628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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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법 시행 불구 홍보·광고 버젓이 성행

교육NGO “교육청 금지조항·행정처분 마련”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들은 이를 무시한 채 학생들 모집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단 모집’ 등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B학원은 ‘예비 고1·2·3학년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또 C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D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학원과 F학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예비 중1·고1 위한 3개월 완성반’ ‘중등 사회 선수반’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초등부터 중1까지)’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 등의 광고물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이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상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모임의 현장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667789634428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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