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임용, 학벌장벽 심각하다!

-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수도권(SKY)대학 출신 교수 임용률 높아

- 광주과학기술원, 국외대학 출신이 교수 임용 독점하다시피,  

  나머지 국내대학 출신 교수 임용자 조차 대다수는 SKY대학 출신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 도입 시급


○ 대학사회에서 학벌 장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광주소재 국립대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대학 출신 교수 임용 비율은 약 3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는 전체 교원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교육대학교는 78명 중 28명(35.8%), 광주과학기술원은 154명 중 25명(16.2%)이었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 출신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교원 154명 중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대학 출신 교수임용자 29명 중 수도권(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5(23)명에 달하는 것이다. 


○ 이처럼 수도권·국외 대학 출신이 대학가의 교수임용을 독차지하고 있는 폐단은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문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미비하고, 강제성이 부족해서 대학들은 특정대학 출신을 뽑는 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 결국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고선 교수에 임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학력 시대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지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특정대학 출신의 독점으로 수많은 연구생들이 다른 취업현장을 찾아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는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 활동에 임하는 연구생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치열한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출신의 교수 임용 확대·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부에게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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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문제 '뜨거운 감자'된 인권도시 광주

광주인권헌장ㆍ학생인권조례 '성 소수자' 조항 놓고 논란

일부 기독단체 "동성애 조장 문구 삭제해야" 광고

시민단체 "인권 기본정신 훼손하려는 시도" 반발

시교육청 "차별금지 정당" 광주시 "인권보호 돼야"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된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성애자로 대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발과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라는 목소리가 뜨겁게 맞붙은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일부 기독단체 소속 시민들의 반대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폐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권도시' 광주는 어떻게 진행될까.


● 기독교교단협 "동성애 조장"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으면서다. 


광주인권헌장 12조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와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의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게 광고의 요지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에도 두번째로 같은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ㆍ18민중항쟁까지 빛나는 광주정신은 이 시대 광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포함돼 있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명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 전화, 참여자치 21, 광주복지공감+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 단체가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도 했다. 또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 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며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ㆍ시교육청 입장

광주교육청과 광주시는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시교육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다소 강한 목소리이고, 광주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결정"이라며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 학생에 의한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며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주ㆍ인권ㆍ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9346800459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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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가 들어와 해당기관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연말은 특정학교 합격(성적공개) 게시물 반대운동과 함께 해주세요~


피진정학교(학원) : 순천매산고등학교, 삼육중학교, 로맨음악학원, 박선생상무학원, 이스턴영어학원, 대치멘토학원, 이루다아카데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매산고등학교 등 7개 학교(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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