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
해당 학교장을 검찰 고발 검토

 

시민단체가 일부 고교의 토요일 수업과 찬조금 징수를 제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일부 고교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 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참가한 교사의 학습지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주말 동안 교과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어긴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보해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ㄱ고는 1학년한테 학기당 9만원을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비로 거뒀고, 따로 18만원을 토요일 모의평가비로 내도록 했다. ㄴ고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토요일에 등교시켜 교과수업을 3시간 진행하고 수업비를 따로 받았다. ㄷ고는 2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논술반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누리집을 통해 12일까지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율학습을 하는지, 참가에 동의를 했는지 등을 듣고 있다. 시교육청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강제학습을 진행한 학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강요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6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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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강제학습 문제>를 주제로, 광주KBS라디오 남두투데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출연합니다. 상대 측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강구 장학관이 출연하다고 하네요.


방학 중 강제학습, 학기 중 야간 강제학습, 강제 조기등교... 최근 제기한 주말 강제학습까지 그동안 수많은 피해사례를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제학습 현실을 알리겠습니다.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 2015.4.10 16:15~ 광주KBS라디오 90.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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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을 양성하는 토·일요일 강제학습 파행사례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위반한 사례(야간자습, 9시 등교)-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해왔으며, 위반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강제학습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한 파행사례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학기 초 강제학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법인데도 실태조사는커녕,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안일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하여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침 상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살레시오고 1학년의 경우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송원여고 1학년의 경우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등교시켜 3시간동안 교과수업을 실시하여 수업비를 징수했으며, 서석고 2학년도 논술반을 빙자해 주말 강제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강제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엄벌하라!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로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였으며, 강제학습을 실시한 학교관리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끝.




2015.4.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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