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공개

- 2013~15년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의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매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연도별

사립 초등학교

·공립 초등학교

개설강좌

참여학생

개설강좌

참여학생

2015

22.7%

26.5%

6.9%

6.70%

2014

31.6%

56.2%

8.0%

7.20%

2013

9.9%

10.6%

9.0%

7.60%

평균

21.4%

31.1%

8.%

7.2%

▴ 방과후학교 영어 관련교과(개설강좌, 참여학생) 비율


 -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2013

2014

2015

구분

2013

2014

2015

교과학습

사립

학교

27.7%

38.9%

30.7%

국·공립

학교

24.9%

22.9%

22.5%

특기적성

72.3%

61.1%

69.1%

75.1%

77.1%

77.5%

▴ 방과후학교 교과학습/특기적성 비율

◦ 작년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이처럼「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더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2015. 10.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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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학을 순회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수익용기본재산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대학법인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는 눈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기사 :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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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시교육청으로 고교 기숙사 운영문제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모임과 2차례 협의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3차 협의회마저 수능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시민모임이 지적한 '현직 교사의 기숙사 사겸겸임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작 수능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일 수 있는 겁니까?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업무를 현직 교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교사의 피로도 누적과 수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숙사 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교사의 기숙사 사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복무 규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며, 수능 이후 12월초에 예정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자 회의’에서 위 사항을 해당 학교에 홍보하고, 민원인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기숙사 사감 업무가 사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 기숙사 관련 담당자와 관리자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관련 제반 문제들에 학교 현장에서 기숙사 조례가 충분히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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