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5차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현철 님의 공연, 백희정 회원님의 반성폭력교육, 정기총회, 뒤풀이 순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날 동지날을 맞이하여 팥죽도 끓여먹으며 의미있는 식사도 가졌습니다.


단체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든든히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글을 통해 전합니다.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5.12.23 19:00, 오월의 숲


■ 참석자 : 26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1. 2016년 사업방향 및 회계계획을 원안으로 승인


2. 이건진, 허창영 회원을 감사로 선출


3. 아래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살림위원회에서 추진

· 정책위원회 구성 : 지역의 교육현안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함.

· 중장기계획 마련 :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배치하여 조직을 성장하기 위함.

· 활동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활동가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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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도 못 전하고, 그간의 성과도 알리지 못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역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숨 가쁘게 보내왔고, 전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며 지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정기총회에서 끈끈한 우정과 희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5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12.22 (화) 19:00, 오월의 숲


○ 찾아오는 방법

· 주소 : 동구 지산동 713-44 1층

· 버스 : 27, 28, 15, 1187, 55 80, 74, 1000, 01 (법원입구 하차)

· 문의 : 전화 070.8234.1319


○ 순서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되돌아보고 꼬집기 - 2015년 사업평가

· 짧고 굵게, 2016년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기 - 2016년 사업승인

· 노래와 음식, 시간가는 줄 모르는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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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력을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5. 12. 16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진정서 방문 제출 : 2015년12월16일 오전11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오후1시(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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